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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ound/사람들 소리

한동훈의 명예훼손 고발, 검찰은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과 유시민의 각각 입장

by Metapoem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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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월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시민 전 장관 얼굴
열린공감TV

 

대한민국 내에서는 길에서 접촉사고가 났던, 크게 사기를 쳤던 경중을 따지기 전부터 불합리한 특징을 지닌다.

고발장을 보라.

 

고발장 예시
고발장 예시 그림

 

 

고발자 자신이 너무 억울하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발장을 끝맺는다. 사고 현장에 대한 판단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지만 고발자는 이미 자신만이 절대 정당성임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성, 사실성의 판단만 법원에서 제대로 존중한다면, 그 어떤 고발이나 고소 사건도 솔로몬의 지혜처럼 죄의 가해자 피해자를 잘 구분해 낼 것이다. 

 

한동훈은 일단 유시민에게 대해 악질적이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문했을 것이다. 1억원인가? 배상 청구도 했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기사를 인용하면,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가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주장은 곧 한동훈의 주장일 것이다.

 

게다가 첨언하면, 한동훈은 자신의 혐의가 무혐의로 드러났음에 대해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 무혐의가 나온 시점을 보자.

윤석열 당선인의 등장 이후 최근에 일어난 결과이다. 정치적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마스트 낀 남자
기자 앞에 서 있는 한동훈

 

한동훈이 사용하는 워딩들을 보라. 과거 공안부 사람들의 워딩처럼 와닿는다. '어용'이란 낱말을 쓰고 있다. 

그의 발언에서 시장 언어나 시민들의 삶과는 철저하게 괴리된 별도의 언어를 쓰는듯 와닿는다. 

 

돌아와서, 유시민이 허위발언을 했다는 그의 주장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일반 시민들이, 하늘과 같은 공동체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결론은 낸 상태다. 그러나 합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기에, 몇 명 소수의 법정 놀음에 따라 그 결론을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울분은 자꾸 쌓여만 가는 것이다. 이런 울분을 없애서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세금으로 모아서 검사를 세웠고, 판사를 세웠다. 국가의 녹을 먹는 검사, 판사라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건의 사유가 되는, 한동훈이 유시민을 고발한 사유가 되는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을 안다. 유시민이 자신의 계좌를 검찰에서 열어봤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

 

알릴레오의 유시민
알릴레오 관련 사진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러나 세상은 이 이전의 사건을 죄다 기억하고 있다. 기승전결을 꿰뚫고 있다는 게다. 그러므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측(한동훈) 역시, 세상의 판단과 시선을 인식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정신병적인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이런 그릇된 판단이나 사욕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국민들은 귀한 돈을 세금으로 내어서 국회의원들에게 고임금을 주고 법제화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튼... 

 

4월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검사를 내세워,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발인 유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는,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변론했다.

 

전국의 국민들은 이동재 기자가 이철을 통해 유시민을 범죄에 엮으려 했음을 알고 있고, 이동재와 통화한 음성의 주인공이 한동훈임도 다 알고 있다. 자신이 배설한 배설물을 변기 아래로 내려다보듯 훤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냄새가 보이지 않는다고, 냄새 안 난다고 주장해 온 진영이 검찰일 수도 있음에 경악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 전제가 있음에도 한동훈은 고발했다. 솔직히, 지식인으로서 인과를 안다면,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선민의식 같은 웅덩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전국의 민주 시민들은 다 안다. 자신들이 하늘의 심판자라면 어떤 놈의 대가리에 토르의 쇠망치로 내리쳐 부숴버릴지를......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지금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적고 있다. 일반 상식의 수준도 넘지 못한다면 안될 것이다.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발장에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러나 세상이 정의롭다면, 엄벌에 처해질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 일을 현 법원 판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늘같은 시민들은 이미 고개를 가로젖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지켜보자.

 

어떤 이는 블로그에서 유시민의 '발언'(알릴레오에서의 발언)을 "경솔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사건의 전과 후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면, 자신의 선입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나는 이자의 판단을 무시하고 싶다. 기초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법정에서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을 했다. 과거 1985년에 항소이유서를 적어낸 것처럼. 그에게는 과거의 참담함이 매순간 다시 떠올랐을 지도 모른다. 

 

 

유시민 얼굴
유시민 자료 사진

 

논리적 진술 여부를 떠나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지를 살펴보고, 세상의 부정당성을 항변하던지 하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정 진술

(유시민 전 이사장 변호인이 공개)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이 검은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입해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7일 피고인 유시민

 

 

어젯밤에도 한 인간은 코골며 잠들었을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해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한동훈(좌)과 유시민(우)
기자 앞의 두 사람

 

다행인 것은 세상 인류 역사는 늘 진실이 강했고, 팔뚝 힘과 주먹 힘이 셌다는 사실이다.

가을 하늘도 아니고 이제 고작 봄 하늘인데, 왜 이리도 가슴이 찡하냐...

 

 

 

Meta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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