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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ound/세상 요란한 소리

소위 '검수완박' 법안 발의됐다! 얌전하던 김오수 총장이 왜 설쳐댈까. 박병석 의장은 아무 존재감, 영향력, 중요도, 없다!

by Metapoem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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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2명이 4월 15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 나름 개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지지자들도 솔직히 별로 없는게 현실일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명확하다. 소위 밭두렁에 암갈색 호박들이 잔뜩 널려 있는데, 진한 초록색의 줄무늬 수박들이 군데군데에 자리잡고 있는 식이다. 이건 호박밭도 아니요, 수박밭도 아니다. 어떤 자는 민생에 치중할 때라고 새빨간 수박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러니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172명이 발의했다고 한들 불안한 심리가 팽배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한게 느껴진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

이런 와중에 현 국회의원 두 사람이 여론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현행법을 들어 설명한 적이 있다. 이를 그들의 워딩대로 최대한 옮겼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개혁 법안이 두개인데,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언론이 퍼뜨리고 있다. 오늘 이것을 발의했다. 당론으로. 172명 의원 전체가 도장을 찍어 접수했다.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여러 의원들이 이 개정안이 급한 법률이니까 다른 밀린 법안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법사위에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만일 이게 안되면 안건 조정위로 가게 된다. 거기서 4대2로 통과시키면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상정된 이후 절차는?
"이 개혁 법안이 상정된 다음 절차는 이렇다. 법사위 소관 법안이니까 법사위 전체에서 논의하다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전체 회의로 부의해서(논의하기 위해 붙임), 여기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거나 안건 조정회의에 회부해서 새롭게 논의해 보자는 주장이 제기되면, 6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다루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이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이 이미 약속된 해외 출장을 간다면, 그 직무는 상임(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음)인 민주당 소속이 의장을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검찰 관련 법안 개정안(검찰 수사 기소 분리)이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헌법에 '검사'는 두 번 나온다. 영장 신청 관련해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다고 두 번 나온다. 이것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은 경찰이 필요할 때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검사들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이 영장이 적법한 지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책임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검사들이 이 과정에서 인권 보호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게 수사를 맡겼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일제 시대때 일제 순사들에 관해 좋지 않은 (역사적) 기억이 있어서, 검사들에게 -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 수사를 맡긴 셈인데, 벌써 70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논의가 나왔고, 오랜 시간 검토를 해 온 사안이다. 이제는 검사들이 헌법대로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에 집중해서 경찰 등의 수사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 특히 영장 청구와 관련한 부분에 검사들이 집중을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사회에 검사들이 너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옳은 모습인가?
"검사들이 이름을 날린다는 게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큰 수사를 해서 누구를 구속시키고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검사가 유명해지는 일은 경찰에서 수사를 잘못해서 영창 청구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일이고, 부실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권한에 집중하는 일이다. 즉, 법률가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검찰 실무 관련해서 법률전문가로서의 과정을 배우지, 수사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오로지 법률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형사사건을 잘 적용하고 진행할 것인가를 배운다. 수사에 대한 영역은 과목은 있어도 전혀 다른 영역이다. 사실상 수사 전담이 아닌데 임시로 검사들이 수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검사들에게 수사를 배운 기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소장 작성, 증거관계 제출 등에 집중 배웠다."

민주당의 이 법안 중에 유예기간이 3개월이라는데, 여론은 3개월 동안 반대진영에서 어떤 일을 할 지 모르니 유예기간을 없애자고 한다. 이에 대해 법률에 기준이 있는가?
"보통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대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각 실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가 필요한 경우 보통 공포 후 6개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원내 지도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관(현재 약 6~7000명)이 재배치되야 하고, 사무실 마련, 컴퓨터 설치, 리모델링 등 내부수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경찰로부터 확인을 하고 3개월로 정한 것이다. 그 사이에 반대진영에서 무슨 짓을 못한다라고 불안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률위반이다. 그래서 딴짓을 못한다. 또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수사가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없으면 사건을 바로 중단하고 정리해서 경찰로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정리가 잘못되면 현행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어야 정리하는 과정, 어디로 보내는게 가장 적절한지도 살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유예기간은 필요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달 출국한다고 하는데, 의장이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염려한다. 확실한 방안은 있는가.
"그가 도피하려고 일정을 잡은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해외에 출장갈 경우,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시기가 딱 그렇게 된 것이다. 약속은 이미 다 잡혀 있기에 중요하다. 미 상원의장 하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취소하기도 그렇다. 그래도 그 만남보다 지금 법안 문제가 더 중요하다. 안 나가는게 맞다. 부득불 나가려면 부의장에게 회사진행권을 맡겨야 한다. 의장이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아무튼 부의장에게 인계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의사 지휘봉을 넘겨주지 않거나, 인계한다는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국회법이 분명하게 있다. 그 직무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의 상임(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음) 의원이 의장직을 맡아서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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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원래 색깔을 노골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 검찰 내 개혁은 전혀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과묵하던 이미지를 확 바꾸고서, 날 탄핵하라, 대통령은 날 만나주라 등등 거친 발언을 해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알아야 제대로 보이고, 알아야 예견할 수 있다. 우리 말 시장언어에, 똥줄탄다 라는 말이 있다. 확 실감이 난다. 잘못된 것 고치자는데, 발버둥을 치니, 뭔가 저 집단 속에는 큰 고깃덩어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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