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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e/인생은 이런 것?

석궁! 검사, 변호사, 판사들아, 안전하려면, 사안대로 기소, 공평하게 변호, 법대로 판결해라! 시민들은 판결대로 받아먹는 개 돼지가 아니다!

by Metapoem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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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출소하면 찾아간다" "칼로 찌를것"…떨고 있는 변호사들>였다. 기사 내용을 읽고서 한쪽에 편중된 내용의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는 변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을 늘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식의 기사로 읽혔다. 일반 시민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직업을 택하는 것으로 안다(이하 일반 변호사). 법 연수원을 나와서 곧장 변호사로 뛰어드는 자들도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돈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지, 사회 정의를 위해 변호하지 않는다. 이런 민간변호사들은 늘 음지로 밀려나 있지 않은가! 기사를 읽고 마치 억지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을 보고 있는 듯한 찝찝한 기분만 들었다.

기사 중 이런 내용이 있었다.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다수 진행한 A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라고 했다.

읽으면서 어떤 묘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A 변호사는 국선 변호만 하는 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 맥락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 변호사 역시 일반 변호사일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검사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때인가. 분명 범죄 혐의들이 뚜렷한 자들이 버젓이 언론 방송에 얼굴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경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검사는 기소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지금 법 정신인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는가? 아니다, 죽었다. 이미 죽었다. 시신이 되어서 시퍼렇게 변해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읽으니, 다들 왜 이러는지 싶다. 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 B씨는 상대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시너로 불을 질렀다. 거액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된 결과 앞에 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금 반환 소송."
 
어떤 재판인지는 대다수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것은,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고, 속았다면 속인 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전적 잘못이 아니라면 살아갈 면목이라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시너를 들고 들어갈 정도였다면 어떤 결과가 내려졌다는 말인가? 기사에서 방화자는 가해자로만 읽힌다. 왜 그러해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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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테러 사건을 접하는 변호사들의 입장만을 적고 있었다.
"(변호사는) 신체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변호사들의 두려움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불을 질러야만 자신의 터질듯한 억울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제한된 권리의 패소자는 국민의 기본권이 없단 말인가. 방화 행위를 비호하는게 아니다.
 
법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심의, 판결했다면? 검사 출신의 유력한 변호사가 변호하면 죄다 승소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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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억울하게 판단당하고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피해자들(스스로를 변호할 능력도 보호장치도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왜 하지 않을까.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성균관대 김명호 수학과 교수는 1995년 1월,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 후 그는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1996년 2월,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결국 학교 측을 고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교 측은 해교(학교에 해를 끼침) 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명호는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 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석궁. 안성기
석궁. 안성기. 영화 포스트.
 
이럴 경우 판사는 성균관대라고 하는 거대한 사학재단과 미력한 한 사람 김명호를 저울대에 두면 안된다. 대학교를 한 사람으로 보고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 보다. 시민들의 시각이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이 왜 석궁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는가. 앞의 방화 사건처럼 힘들게 모은 투자금이 날아가버린 현실 앞에 선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김명호는 2007년 1월 15일, 박홍우 판사(서울고법 민사2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에게 석궁을 쏘아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방화와 모양만 다를 뿐 억울함의 발로였다.
 
판사는 솔로몬처럼은 못되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방이라도 해야 한다. 아기가 죽게 되는 억울함을 겪게 될 친모에게 솔로몬은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판결했다. 김명호가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간 것은 국민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였다. 국민저항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했음에도 더 이상의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동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의 관용은 억울한 자가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게 아니다.
그러나 김명호가 과연 성균관대학교에 해를 끼쳤나? 해가 되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판사는 학교 측에 요청했던가! 그리고 김명호가 연구 소홀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 수학을 통해 논리를 배운 교수인 김명호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판사를 찾아갔을까.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판사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 것도 자연이 베푸는 후속 조치가 아닐까 싶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잘못 출제되었던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았다. 김명호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연판장을 돌렸고,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가!
 
판사라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사실성에 기반하여 건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라고 법전을 공부하게 했고, 논리를 키우라고 법 공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라고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어떤 자들의 소리와 입김에 쏠린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서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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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실린 내용 중 변호사들의 주장을 하나의 글로 추려보자.
"국선변호를 하면서 '칼로 찌르고 싶다' '출소하면 찾아갈테니 기다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많이 듣는데 자주 듣다보니 무뎌졌었다. 이번 사건을 접하고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걱정이 늘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공격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 변호사 업무 자체가 갈등 상황의 정점에서 대변인이 되어 다투는 일이다보니 언제든 신체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때문에 만성 두려움과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측 의뢰인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을거라고 예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일을 잘할수록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변호사 생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제도는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씁쓸하다.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문명화되기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업무시간이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는 사무실 문을 잠가놓는 등 나름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사건도 이같은 방법으론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형 로펌은 큰 돈을 들여 경비업체를 고용하거나 방호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만,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이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호사들을 대변하려면, 피해자들과 패소자들의 입장들도 대변하는 기사를 써보라.
기사 내용 중에서, "일을 잘할수록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면 변호사 생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기사의 논지는, 변호를 잘해서 승소해도 패소한 자로부터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임은 잘 안다. 그러나 패소한 측의 변호사가 제대로 패소자의 심정을 잘 다스려주었냐는 문제가 생긴다. 양측 변호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변호 AS 영역이다. 수임료 다 챙겼으니, 패소하든 말든 당신의 마음은 당신 스스로 잘 추스려라 한다면 이건 AI 로보트가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변호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을 알라. 제대로 변호했고, 공정한 과정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가 자신의 과오를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면, 패소당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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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이 검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자신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어나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얼마나 더 진지해질까. 공정의 중요성을 알게 될까. 각각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바르게 일할까.

오로지 돈에 의해 지배당하는 개 돼지들이 과연 누구일까. 시민들일까? 아니다. 돈 많은 추악한 부자들, 가난하면서도 흉악한 금수같은 자들, 이런 자들의 호주머니에 침을 질질 흘려대는 법대 출신의 공직자들이 개 돼지에 불과하다. 개 돼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 돼지의 눈에는 멀쩡한 민주 시민들도 개 돼지로 보이는 법이다.

개 돼지들
450블로그, 행복한 우리집, 사진 출처.

검사들, 변호사들, 판사들아, 안전하게 살려면 사실대로 기소하고, 공평하게 변호하고, 이치에 맞게 판결해라! 시민들은 개 돼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객관성과 공평성으로 판단하라고 법 공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라고 권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어떤 자들의 소리와 입김에 쏠린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정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 즉, 검사, 판사, 변호사들 자신이나 그 가족 구성원이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면 사안에 대해 양심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천벌이 이런 자들에게도 직접 내려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어디 한 둘일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피싱 사건을 당한 억울한 자들에 대해 제대로 재판, 판결을 못한 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실재로 피싱을 당해 돈을 손해보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 판사는 피싱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판결을 내려서 피싱 범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심어주게 되었다.

제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일을 가장 빨리 잘 할 수 있는 자들은,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다. 이들이 착하지 않기에 나라가 시끄럽고 힘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삶의 안정은 이들의 양심과 행동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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